내년부터 디딤돌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딤돌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은 현행 80%에서 내년 60%로 낮아진다.
연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현재는 4000만원까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000만원)인 무주택가구가 6억원(내년부터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 건 규제 완화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디딤돌대출 DTI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DTI 기준을 완화할 때 관계 부처는 3년 동안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주택보유자도 대출 후 3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도 내년이면 사라진다. 원래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1년 연장됐다.
아울러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0.3% 포인트 더 우대하는 혜택도 지난달 30일로 끝났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생초자에 적용하는 디딤돌대출 금리우대 폭이 다시 0.2%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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