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내 눈먼돈 여기있었네 '성공사례담 속출' 간편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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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내 눈먼돈 여기있었네 '성공사례담 속출' 간편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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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시행 4일만 42만개 계좌해지 '점심값 벌었다'
   
▲ 사진=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성공사례담이 나오고 있다.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어카운트 인포) 시행 4일만인 12월 12일, 비활동성 계좌 42만개가 해지된 가운데 눈 먼 돈을 찾았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1시 기준으로 계좌조회 50만건이 이뤄졌으며 이 중 비활동성 계좌 42만개가 해지됐다고 전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6억원 가량이다.

이 중 25억9,000만원은 다른 계좌로 잔고이전됐고 나머지 1,500여만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됐다.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은행별 본인 명의 계좌수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고,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는 소비자가 먼저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최종 입출금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별, 상품유형별(수시입출금식,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로 구분해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다.
 
계좌 상세내역 조회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해당 은행 개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세부내역을 확인 가능하다.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편리하게 완료된다.

잔고이전시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잔고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선택 가능하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잔고이전은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범위를 인터넷에서 모바일 및 은행창구로 이용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잔고이전·해지 대상계좌 역시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에서 잔액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은행에서 가입했더라도 은행이 증권·보험사의 상품을 대행 판매하는 것이므로 은행서 가입한 펀드와 보험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일시에 접속함에 따라 은행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접속자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접속자 수가 적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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