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희망퇴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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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희망퇴직 시행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11일 2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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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KB국민은행은 근속 10년 차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22일까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 L1(계장·대리),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 등의 경우 36개월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내년에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희망퇴직자는 27개월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일시 지급된다.

10년 차 이상 직원은 전체 은행원(9월 말 기준 2만540명)의 3분의 2인 1만3000여명이다.

KB국민은행은 작년 45세 이상으로 한정해 희망퇴직을 시행했었다. 대상 인원 5500여명 중 1100여명이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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