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트 인포 사용법, 잠자던 계좌서 30만원까지 손쉽게 인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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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 인포 사용법, 잠자던 계좌서 30만원까지 손쉽게 인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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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 인포,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작 '보너스 받는 느낌'
   
▲ (사진=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 시행과 동시에 사이트가 폭주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중 장기간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가 절반에 육박해 사회적 비효율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12월 9일부터 소비자가 잊고 지내던 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서비스가 시작하는 9일 오전부터 접속자가 몰려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접속 대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으로 비활동성 계좌수는 1억개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개인계좌 중 44.7%다. 잔액은 14.4조원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가 계좌의 존재를 잊고 있거나, 잔액을 회수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주로 기인한다.

어카운트 인포는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국내은행(16개)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 계좌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개인 영업을 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은 제외됐다.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어카운트 인포 제공 서비스내역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은행별 본인 명의 계좌수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고,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는 소비자가 먼저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최종 입출금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별, 상품유형별(수시입출금식,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로 구분해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다.
 
계좌 상세내역 조회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해당 은행 개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세부내역을 확인 가능하다.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편리하게 완료된다.

잔고이전시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잔고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선택 가능하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잔고이전은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어카운트 인포 시행으로 은행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계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 중 소액(잔액 30만원 이하)의 비활동성 계좌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잔액회수 및 해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가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은행은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비활동성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착오송금 입금으로 원치 않게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계좌정보는 1회성(휘발성) 정보로 정보저장에 따른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민원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경우 계좌 개설은행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밖에도 내년 4월부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범위를 인터넷에서 모바일 및 은행창구로 이용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잔고이전·해지 대상계좌 역시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에서 잔액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및 은행권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 시행 이후 소비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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