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장사' 한국지엠 채용비리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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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장사' 한국지엠 채용비리 수사 확대
  • 강승만 기자 eco@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08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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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명 기소...자수 늘며 수사 확대 속 경영진까지
   
 

'정규직 장사' 한국지엠 채용비리 수사 확대

[컨슈머타임스 강승만 기자] 정규직 직원 자리를 돈을 받고 팔아 온 한국지엠의 채용비리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징계처분 유예를 조건으로 자수를 받기로 한지 일주일 사이에 10여 명이 추가로 자수했다.

8일 현재 한국지엠의 수시 채용 제도인 '발탁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이번 사건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한 한국지엠 임직원만 13명이다. 현 노조 지부장인 고모(44세) 씨와 노사협력 관계자까지 포함됐다.

전현직 노조 간부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한국지엠 노조는 집행부 총사퇴 방침을 밝혔다.

발탁 채용은 노사가 협의를 거쳐 1차 협력업체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조와 사측 간부들이 1명당 3000만원에서 7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규직 장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2012년 이후 발탁채용된 470여 명을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이례적으로 자수까지 받기로 했는데 일주일 새 10여 명이 연루 사실을 자백했다.

김형근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어떠한 징계 처분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향후 자수자는 어떠한 법적인 신분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채용 비리 과정에서 돈 일부가 경영진에 흘러갔는지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확인한 바 없다"며 "수사가 경영진으로 확대 되더라도 차량 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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