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시간 임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조건은? 부결시 국회해산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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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시간 임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조건은? 부결시 국회해산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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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시간, 내일(9일) 오후 2시 본회의 표결
   
▲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탄핵 표결 시간이 임박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시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9일이 정기국회 회기만료라는 것.

앞서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역시 이를 언급하면서 "9일 밤 12시가 지나면 국회가 끝나 차수를 변경해 새롭게 표결할 가능성이 봉쇄된다"며 "법상 보장된 72시간을 확보, 밤 12시를 넘겨도 임시국회 소집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회기만료와 관계 없이 표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조건은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표다. 더불어민주당 121명과 국민의당 38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며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 부결시 의원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탄핵안 부결시 국회해산 사태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은 국회서 촛불집회를 진행하며 탄핵안 표결 시점까지 철야 농성을 할 예정이다.

변수는 새누리당 비박계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당초 탄핵안에 담긴 '세월호 7시간' 항목을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야당은 이 요구를 거절하고 탄핵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 및 중도 성향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도록 찬성표 이탈 가능성을 단속하고 있다. 특히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해당 요구를 야당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표결에 동참에 탄핵 찬성표를 던진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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