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유출' 한미사이언스 임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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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유출' 한미사이언스 임원 구속영장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08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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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유출' 한미사이언스 임원 구속영장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한미약품의 호재·악재 정보를 공시 전에 유출해 손실을 회피한 제약사 한미사이언스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씨와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황씨는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공시 전인 올해 9월 말 김씨 등 2명에게 알려 주식을 매매하도록 해 5억6000만원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다. 김씨는 이 정보로 약 3억400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다.

황씨는 내부자로서, 김씨는 1차 정보 수령자로서 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내부 정보로 손실을 피한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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