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청문 출석' 수행한 현대차 직원 상해혐의 피소
상태바
정몽구 '청문 출석' 수행한 현대차 직원 상해혐의 피소
  • 강승만 기자 eco@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08일 10시 5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몽구 '청문 출석' 수행한 현대차 직원 상해혐의 피소

[컨슈머타임스 강승만 기자]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 국회 출석 과정에서 동행했던 현대차 직원들이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됐다.

7일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에 따르면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보안운영팀 사원 김모씨 등 10여명을 특수상해·특수손괴 등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분회장은 6일 오전 9시30분께 정 회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위해 국회 후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라고 쓰인 펼침막을 흔들며 "재벌들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김씨를 비롯해 현대차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김 분회장의 입을 막고 손에 들고 있던 펼침막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이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 때문에 김 분회장이 허리와 목, 머리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당일 청문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정 회장에게 "폭행 피해자에 유감을 표명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면서 표면화 됐다.

정 회장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 번 알아보겠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