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노트7 소송에 적극 대응…"충분히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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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노트7 소송에 적극 대응…"충분히 보상했다"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04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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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노트7 소송에 적극 대응…"충분히 보상했다"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민사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노트7 소송 관련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비자들이 낸 소장을 반박한 답변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리콜에 응한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내 소비자 2400명은 교환 등 매장을 방문하는 데 지출한 경비, 새 제품 교환에 든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리콜 조치에 자연히 수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갤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보상과 혜택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최고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과 통신비 지원, 갤노트7을 갤럭시S7으로 교환하고 내년에 갤럭시S8이나 갤노트8으로 바꾸면 할부금 50%를 면제하는 혜택 등이다.

삼성전자는 종합적으로 자사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소비자들의 손해도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손해가 있어도 충분히 전보된다고 결론을 지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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