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엄격'…은행 수준 건전성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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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엄격'…은행 수준 건전성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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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엄격'…은행 수준 건전성 감독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기준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면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져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 판단 기준과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이후 구조조정 중이라며 다른 업권보다 완화된 건전성 감독기준을 적용받았다. 이로 인해 경기 둔화나 기업 구조조정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실 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다.

최근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증가하면서 자산 건전성 관련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에 나섰다.

현재 저축은행은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으로, 2∼4개월 미만은 '요주의'로 분류 하지만 규정이 바뀌면 연체 1개월 미만이 정상으로, 1∼3개월은 요주의로 나뉜다.

앞으로 연체 3개월 이상은 '고정'이나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정상 여신은 대손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아도 되지만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손충당금이 더 필요해진다.

여신 건전성 분류 기준과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올라간다.

현재 저축은행은 정상 자산에 0.5%, 요주의에 2%, 고정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쌓는다.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 가계대출 기준 각각 1%(정상), 10%(요주의), 20%(고정)의 대손충당금 비율보다 상당히 낮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신용위험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9일까지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년 1분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한다.

연체 판단 기준 강화는 내년 2분기부터 적용하는 등 유예 기간을 둔다. 충당금 적립 기준도 2018∼2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충당금 적립 기준이 갑자기 높아지면 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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