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최대 징역 15년' 가능…안종범∙정호성 처벌 수위는?
상태바
최순실 '최대 징역 15년' 가능…안종범∙정호성 처벌 수위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순실 '최대 징역 15년' 가능…안종범∙정호성 처벌 수위는?

검찰이 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함에 따라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최순실씨는 형법상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씨의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건 사기미수죄다. 최씨처럼 외부의 사정에 의해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장애미수의 경우는 본죄인 사기죄와 같은 법정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죄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증거인멸교사죄는 모두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이다.

직권남용과 강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안 전 수석은 최씨보다는 적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3가지 혐의 모두 징역 5년이 최대 법정형이기 때문에 징역 7년 6개월이 최대치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은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공소장에 따르면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강요 행위를 공모한 혐의, 정 전 비서관과 공무상 비밀 누설을 공모한 혐의가 현재 의심되는 상태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더해지면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높아질 수 있다. 수뢰액이 1억원이 넘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슈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