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계엄령 준비" 추미애 발언에 청와대 발끈·이정현 분개 '계엄령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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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계엄령 준비" 추미애 발언에 청와대 발끈·이정현 분개 '계엄령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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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계엄령 준비 발언에 靑 "무책임한 선동"
   
▲ 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박근혜 계엄령' 발언에 청와대가 발끈했다. 이정현 대표도 발벗고 박근혜 대통령 비호에 나섰다.

청와대는 11월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는 발언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추미애 대표의 '박근혜 계엄령 준비' 발언에 대해 "제1야당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하기엔 너무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추미애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더 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역시 "근거없는 유언비어"라며 추미애 대표를 비난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추미애 대표의 '박근혜 계엄령 준비'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갖고 불안해한다"며 "국민들에게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공식적으로 퍼뜨린다"고 질타했다.

이정현 대표는 "제1야당 대표라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제대로 문제를 삼아야 한다. '박근혜 계엄령'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유언비어 유포의 진원지가 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제1야당 대표에게 정말 유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18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 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기로 자청한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계엄령이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1949년 제정된 계엄법에 따른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만일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1991년까지 19회의 비상계엄과 7회의 경비계엄이 선포됐다.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법 업무만을 관장하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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