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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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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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기준 강화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기준이 종전 30∼40%에서 50∼60%로 강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60% 이상(현 40%),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50% 이상(현 30%)으로 각각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벽체와 창, 문, 최상층 거실 지붕, 최하층 거실 바닥 등의 단열을 강화해 에너지 성능을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취지에서다.

패시브하우스는 단열성을 높이고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이다.

개정안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기준에 침기율(50Pa의 압력이 작용할 때 건물 틈새로 이뤄지는 완전 환기 횟수)과 조명밀도(세대 내 거주 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을 추가했다.

폐열회수 환기장치, 열교환 차단공법, 신재생 에너지를 설계자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각각의 에너지 절감 효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점수합계가 4점 이상(전용면적 60㎡ 이하는 3점)이 되는지 평가하게 된다.

개정안은 평가 기준을 난방∙급탕∙조명의 '최종 에너지'에서 '1차 에너지'로 변경, 생산과 운반 과정에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토록 했다. 환기 에너지 평가 항목도 추가했다.

평가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별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던 방식을 건물 단위로 단지 전체의 사용량을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기준이 강화되면 세대당 약 264만원(84㎡ 기준)의 건축비가 추가돼 분양가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에너지 절감률이 60%일 때 84㎡ 주택 기준으로 연간 약 28만1000원을 추가 절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 소유자는 8.8년이 지나면 에너지 절감 설계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내달 공포되고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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