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지난 2012년 미국 내 '연비 과장' 소송과 관련해 워싱턴DC·33개 주 정부 검찰연합과 화해금 4120만 달러(약 472억원)를 지급하고 조사를 종결 짓기로 합의했다.
박찬영 현대차 미주판매법인 부장은 "현대·기아차는 연비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 납부와 고객 보상 등 후속 활동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연비 문제와 관련해 오늘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현대·기아차와 주 정부 검찰연합은 조사를 종결하고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화해금은 오는 12월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4년 말 1억 달러(당시 한화 1073억원) 과징금을 연방 환경보호청(EPA)에 납부하고,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 2억 달러 상당 475만점을 EPA와 법무부에 의해 삭감 당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EPA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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