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한·미 소비자들, 삼성전자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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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한·미 소비자들, 삼성전자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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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한·미 소비자들, 삼성전자에 손배소 제기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불편을 겪은 한국∙미국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19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로 교환, 다른 기종으로 교환 등을 위해 4차례나 매장을 방문했다며 "매장 방문과 새 제품 교환에 들어간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제품 하자의 원인을 성급하게 결론지었다"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리콜을 단행했다고 하나 사실은 정밀한 검증 없이 배터리만 바꾼 제품을 교환해줬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이후 2·3차 소송단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다.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3개 주의 갤럭시노트7 이용자 3명은 현지시간 지난 16일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뉴저지 뉴어크 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냈다. 구체적인 배상청구액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소장을 통해 "지난달 초 리콜 발표 후 갤럭시노트7 사용을 중단했다"며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삼성전자는 기기 대금과 사용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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