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내는 미성년자 159명…작년比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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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내는 미성년자 159명…작년比 5명↑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9월 28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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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종합부동산세 내는 미성년자 159명…작년比 5명↑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가 지난해 기준 1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미성년자는 전년 154명보다 5명 증가했다.

납부 세액도 같은 기간 3억2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1가구 2주택자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1채의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가액이 80억원을 넘어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미성년자는 38명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 미성년자는 122명,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은 2명이었다.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1586명으로 집계됐다.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92명이었고,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받은 미성년자는 5명이었다.

박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된다는 '수저 계급론'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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