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단일투자자 투자한도 설정…가이드라인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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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단일투자자 투자한도 설정…가이드라인 마련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8월 24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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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단일투자자 투자한도 설정…가이드라인 마련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개인간(P2P) 금융이 대부업처럼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가 설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P2P 대출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P2P 대출 규율과 관련한 쟁점들을 논의했다.

P2P 대출은 자금을 빌리려는 개인과 자금을 빌려주려는 개인이 금융회사 대신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내달까지 P2P 대출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다수의 투자자와 다수의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는 P2P 대출의 기본 개념을 벗어나는 영업 형태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정한 규율을 가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1명의 단일 투자자가 다수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사실상 대부업 영업 형태와 같아진다는 이유에서다.

필요하다면 단일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를 설정해야 하며, 투자 한도는 시장 상황과 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법인 P2P 투자자가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은 "P2P 대출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현행법 저촉 여부 등 불확실성을 가능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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