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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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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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내년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상승했다. 2014∼2017년엔 7.4%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8.1%였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 상승했다.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0년 40.2%에서 올해 46.5%로 올랐다.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에 달하며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자 약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 2010년 206만명에서 2012년 186만명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212만명으로 늘어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에는 250만명에 달했고 올해는 280만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업종별(올해 기준)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 10명 미만인 영세업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법규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매년 줄고 있어 최저임금을 지킬 유인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6081건이었으나 2014년엔 1645건으로 급감했다. 작년엔 1502건으로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한은 측은 평가했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봐도 상관계수가 0.2에 불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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