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협의회서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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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협의회서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8월 02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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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협의회서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법제처는 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를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법제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익현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국민권익위원회,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수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부처별로 판단이 다르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법제처 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쟁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은 실무협의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수축산업계와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 내수 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권익위는 "유관 업계를 포함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이라며 "청렴한 사회 구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상 식사·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농식품부 등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이 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정 업무를 넘기게 된다.

정부 내에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시행령안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논의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나 국무총리실 등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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