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지원' 거짓광고 경북 봉화고 제재
상태바
'대학 등록금 지원' 거짓광고 경북 봉화고 제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8월 02일 15시 2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 거짓광고 경북 봉화고 제재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입생 모집 당시 특정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경북 봉화고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학교는 신입생 모집 안내 자료를 내면서 서울대와 부산대 등 특정대학에 입학하면 4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광고했다.

광고는 등록금 지원을 받기 위한 별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대에 입학한 A학생이 등록금을 신청하자 1학년 첫 학기만 지원했다. 이후 등록금을 계속 지원받으려면 학점 3.8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까다로운 추가 단서조항을 제시했다.

부산대에 입학한 B학생에게는 아예 등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봉화고의 행위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 1호를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조항은 사업자 등의 거짓·과장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시기에 이와 관련한 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때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