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뒷돈 챙긴 세무법인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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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뒷돈 챙긴 세무법인 대표 구속영장 청구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8월 01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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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뒷돈 챙긴 세무법인 대표 구속영장 청구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롯데케미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에서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전달해달라고 건넨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제3자 뇌물취득)도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 측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김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허사장이 개입한 단서도 확보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년 넘게 국세청에서 근무한 김씨는 지난 2006년 퇴임 후 한 법무법인 조세담당을 거쳐 2012년 T 세무법인을 설립해 대표세무사로 지내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세무당국 상대 금품 로비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허 사장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국가를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270억원 가량을 돌려받은 과정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소송사기를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검찰은 허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소송사기를 대리한 법무법인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황각규 운영실장(사장) 등 신동빈 회장 최측근 인사들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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