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상펜션, 안전시설 미흡…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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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상펜션, 안전시설 미흡…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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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낚시와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상펜션에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상펜션은 해수면에 숙박을 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유식 시설물이다. 육지와 고립돼 있어 바다 추락, 화재 발생 등 사고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렵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관련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는 전국 30개 유어장 내 51개 해상펜션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 관련 안전시설이 미흡하다고 28일 밝혔다.

추락 관련 위해요인을 살펴본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52.9%)의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는 1m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39곳(76.5%)의 승선입구에는 개폐장치가 없어 이용객의 추락이 우려됐다.

또 절반이 넘는 29곳(56.9%)의 통로 폭이 1.5m에 미치지 못했고, 5곳(9.8%)의 통로 바닥은 물기·물때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웠다. 16곳(31.4%)은 통로에 조명 미설치 또는 조도가 낮은 백열등 사용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전기를 설비한 44곳 중 5곳(11.4%)은 누전차단기가 열린 채 방치되어 있거나 전선이 물·습기에 노출됐다. 가스를 설비한 33곳 중 11곳(33.3%)은 가스통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펜션 안전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를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주∙야간낚시 자제, 화기사용 주의 등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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