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게 긁힌 사고, 보험사 복원수리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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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긁힌 사고, 보험사 복원수리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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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긁힌 사고, 보험사 복원수리비만 지급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내달 1일부터 자동차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때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하고 범퍼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차동차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내달 1일 이후 가입한 계약자에게만 적용된다.

약관 개정 전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더라도 편승 수리나 과잉 수리 비용은 여전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 관행이 만연했다는 게 이번 약관개정의 배경이다.

'경미한 손상'의 정의는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한정했다.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이다.

우선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한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줄고 과잉수리비 지출이 감소해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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