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vs 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대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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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vs 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대격돌'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6월 29일 0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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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카카오뱅크 출범 임박…'은산분리' 규제 완화 '청신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2곳 개요(출처=금융위원회)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KT 'K뱅크'와 카카오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선점을 놓고 '대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재점화 되는 등 환경적 '청신호'도 켜진 상태라, 양사 공히 기대감이 상당하다.

◆ '대기업 사금고' 막자 vs 'ICT 혁신 기업 진입' 돕자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등 비금융주력자가 지분 50% 이내로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핀테크 바람'에 편승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작년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KT와 카카오가 각각 주요 사업자다. 현재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보유한도는 10%, 의결권 행사는 4% 이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와 카카오는 증자 등을 통해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설립된 'K뱅크 준비법인'(대표 안효조)의 주주사는 총 21개사다. KT와 우리은행, 현대증권 등이 주요 주주다. K뱅크 준비법인은 총 자본 2500억원 중 보통주가 2000억원, 우선주가 500억원이다.

우선주에는 KT와 우리은행, 현대증권이 각각 출자에 참여했다. KT가 8%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은행, 한화생명보험, GS리테일, 다날 등이 각각 10%다.

카카오뱅크 역시 카카오의 지분비율는 10%에 불과하고 한국투자금융이 50%, 국민은행이 10%를 보유한 상태다.

KT와 카카오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과 협의해 향후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분구조를 조정해 지분을 확대해 1대 주주로 올라설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참여도 가능하다.

다만 법안보다는 시행령을 통해 공여한도를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한도 범위는 최저 0%에서 최대 15%로 현행 공여한도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조항도 일부 수정했다. '오너가 있는' 재벌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막되, '재벌'이 아닌 대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정했다.

   
 

◆ "법·규제가 혁신의 발목 잡아선 안 돼"

이에 따라 KT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만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안이 통과되면 K뱅크에 대한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KT와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도권을 금융사에 내줘야 한다. 막강한 IT 인프라와 서비스를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육성하겠다는 ICT 기업들은 결국 '조력자'로 전락하게 되는 셈.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취지는 새로운 IT플레이어가 금융 산업에 들어와 혁신성을 발휘해 국내 전체 금융계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권이 아닌 I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전과 혁신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때"라며 "(그런 의미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뱅크는 3분기 중으로 본인가 신청을 마치고 연내 공식 출범과 영업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6월 현재 인적 구성, IT구축 등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11월 본인가 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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