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 엑스피드 위약금도 초고속(?)
상태바
LG파워콤 엑스피드 위약금도 초고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치불가 지역 이전해도 소비자에 부과…"이젠 고객입장서 재설계"
'설치 불가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게 하는 것이 LG파워콤의 파워인가?'
초고속 인터넷 '엑스피드'를 서비스 하고 있는 LG파워콤이 기존 가입자가 인터넷 설치 불가 지역으로 이전, 해지를 하고자 할 때 전입신고 등본이나 사업장 변경 서류를 내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해 가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례 1= 인천에 거주하는 홍 모 씨는 근무지가 경기도 시흥이여서 가까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LG파워콤 인터넷 광랜으로 약정해서 사용하다가 경제적 여건으로 임대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같은 경우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려다가 위약금 문제와 다시 근무하게 될 건물의 인터넷이 좀 느리다는 것을 고려, 사용하던 인터넷을 그대로 가져가 사용하려고 이전 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전할 근무지는 파워콤 설치가 불가능한 건물이었다.

LG파워콤측은 홍 씨에게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해지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던가 전입신고를 해 근무지를 옮긴것을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위약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 했다.

홍 씨는 집에서 이미 다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옮기는 직장 역시 사업자등록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 사업장 등록증을 낼 수 도 없고 전입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객센터에 호소했다.

하지만 고객센터 상담원은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무조건 이사를 하든지 해서 옮기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홍씨는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회사측의 과실인데 이것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는 속셈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례 2= 박 모 씨는 2007년 3월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2010년 3월까지 사용하기로 3년 약정을 했다. 2년이상 사용하다가 지난 3월 초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인터넷 이전 신청을 했지만 LG파워콤 측은 이사갈 건물은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그는 약정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지를 요청했다.

그런데 LG파워콤측은 해지할 때에는 인터넷설치불가 지역에 사용자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만 해지처리가 된다고 통보했다.

박 씨는 오피스텔이 업무용 공간이고 전세계약서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한 상태여서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고객센터에 몇차례 연락해 상담원에게 사정을 얘기하면서 "전세계약서 사본이라도 보내면 안되겠느냐"라고 묻자 상담원은 "규정상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등본이 없으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만을 해왔다.
박 씨는 "인터넷사용 위약금 때문에 전세계약을 무시해야 하나? 위약금 때문에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해서 전세계약 위반과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따른 책임은 질 수 없다고 하면서 위약금을 물으라는건 기업의 횡포 아니냐"며 발끈했다.
 
#사례 3= 김 모씨는 지난 2007년 1월 대구지역으로 이직하면서 LG파워콤을 이용했다. 이직 당시 회사에서 대구에 집을 마련해줘서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살다가 지난해 다시 고향 근처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 인터넷 이전설치를 요청했다.

그런데 LG파워콤측은 이전할 곳이 설치불가 지역이라고 했다. 때문에 인터넷을 해지를 하려고 하니 파워콤측은 약정기간이 3년이라서 위약금을 물어야 해지가 가능하고 위약금을 안내려면 3개월 이내의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LG파워콤은 현재 규정상 파워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가입자가 설치 불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지하고자 할 때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위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가입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 LG파워콤의 관계자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고객센터 측에서는 고객이 문의 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등록증만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라며"이러한 개별 고객 사례들이 고객센터나 본사에 접수되는 대로 각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객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관련서류를 제출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 사정상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 직원이동 발령장과 같은 관련서류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할 시에도 위약금을 안물고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설치불가지역에 관해서도 "설치불가 지역이 전국적으로 어느정도 되는지 비중을 따지기는 어렵다. 선로가 깔려있지 않거나 그 건물이 기존의 다른 인터넷 업체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불가지역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LG파워콤은 지난 6일 고객서비스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공급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고객 관점에서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