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912개로 확대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병행수입물품이 정상 통관절차를 거쳤음을 보여주는 통관표지 부착 대상 상표가 912개로 확대된다.
27일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를 기존 810개에서 912개로, 품목은 92개에서 115개로 각각 확대했다고 공고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란 QR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병행수입물품에 부착해 소비자가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니베아 화장품과 브라이틀링 시계, 보쉬 공구 등이 새롭게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품목으로는 가구, 건전지, 게임기, 낚시 용품 등 23개가 추가됐다.
통과표지 교부실적은 2013년 40만6000건, 2014년 170만8000건, 지난해 137만2000건, 올해 4월까지 50만4000건 등으로 나타났다.
통관표지 부착가능 상표는 관세청 홈페이지와 병행수입위원회(TIPA-PI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3월 통관표지가 부착된 병행수입 물품만을 판매하는 지식재산보호 쇼핑몰 '알람몰'을 개장했다. 알람몰에서 판매된 물품이 모조품으로 판정될 경우 소비자 보상과 함께 일괄 A/S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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