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 물린 산후도우미 업체들 적발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소비자들이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던 산후도우미 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도우미 업체 15곳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산후도우미업은 아기를 낳은 가정에 도우미를 보내 세탁·청소 등 가사를 돕거나 신생아를 돌보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정위는 이용요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면서 업체들이 이용요금의 10%만 공제하도록 했다.
고객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위약금을 받으면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위약금을 주지 않는 조항도 개선했다.
향후 폐업 등의 문제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고객에게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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