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등 채권금융기관, 한진해운 자율협약 개시 결정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KDB산업은행 등 7개 채권금융기관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안건을 100% 동의로 통과시켰다.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제하고자 대출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채권단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 공동관리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꼽힌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3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재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가결된 자율협약은 사채권자들의 채무재조정과 해외 선주들의 용선료 인하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하고 해운동맹에도 잔류하는 조건이 붙었다. 한진해운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인 법정관리로 진행해야 할 것을 자율협약을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한진해운의 총 차입금은 5조6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금융권 차입금은 7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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