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확산 중…전년대비 57.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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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확산 중…전년대비 57.3% 증가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5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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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확산 중…전년대비 57.3% 증가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3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3%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2만1259명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6.5%를 돌파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8.9%가 집중됐다. 증가율은 전북(121.4%), 서울(94.6%), 경남(80.6%) 순으로 높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다. 증가율은 건설업(262.2%), 교육서비스업(90.9%), 숙박·음식점업(76.2%) 등이 높았다.

4월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아빠의 달' 제도 개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2번째 사용자의 석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급여 지원기간이 1개월이었으나 올해 3개월로 늘렸다.

이 제도를 활용한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1분기 212명에서 올해 1분기 529명으로 급증했다.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육아에 활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도 올해 1분기 638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9% 급증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고, 감액된 임금의 일부(통상임금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0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 이용자의 증가율이 386.7%에 달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19.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과 증가율이 모두 높아 전문직 근로자 친화적인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남성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대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제도 개선과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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