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6명중 1명 '열정페이'…최저임금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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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6명중 1명 '열정페이'…최저임금도 못 받아"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4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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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6명중 1명 '열정페이'…최저임금도 못 받아"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청년 임금근로자 6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상황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15∼29세 임금근로자인 열정페이 청년은 2011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열정페이 청년은 2011년 44만9000명에서 지난해 63만5000명으로 4년 동안 18만6000명 늘었다.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 비중도 같은 기간 12.3%에서 17.0%로 4.7% 포인트 커졌다.

이는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다.

연령이 낮을수록 열정페이 비중이 컸다.

15∼19세는 2011년 51.7%(11만8000명)에서 지난해 57.6%(14만8000명)로 5.9% 포인트 높아졌고 20∼24세는 19.4%(21만6000명)에서 25.1%(34만7000명)으로 5.7% 포인트 상승했다. 25∼29세는 5.0%(11만6000명)에서 6.7%(14만1000명)로 1.7%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대학 재학생과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의 열정페이 비중이 컸다.

대학 재학생의 열정페이 비중은 2011년 33.3%(25만1000명)에서 지난해 42.8%(33만5000명)로 9.5% 포인트 급등했다.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도 13.4%(8만7000명)에서 20.5%(13만6000명)으로 7.1% 포인트 많아졌다.

대학 졸업 청년은 같은 기간 4.1%(9만1000명)에서 6.4%(14만5000명)로 2.3% 포인트 올라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작았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열정페이가 가파르게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업의 임금근로자 청년에서 열정페이 비중은 2011년 14.1%(40만8000명)에서 지난해 20.0%(59만4000명)로 5.9%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제조건설업에서는 5.0%(3만8000명)에서 5.1%(3만9000명)로 소폭 변동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컸다.

열정페이 청년의 임금은 그렇지 않은 청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작년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금 임금은 70만6000원으로 '비(非)열정페이' 청년(185만3000원)의 38.1% 수준에 그쳤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 임금이자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며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이 불법인 만큼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특히 서비스업,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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