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2억 금품수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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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2억 금품수수 혐의 구속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07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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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6일 허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지난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 씨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W사는 당시 용산 개발 주관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원대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그동안 실적이 없던 W사가 사업을 따내자 배후에 허 전 사장이 있다는 의혹이 업계에 퍼졌다.

검찰은 손씨의 진술과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허 전 사장이 손씨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약 1억7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을 상대로 뇌물과 정치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허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에서 부정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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