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연 10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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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연 10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2월 11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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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연 10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해 관련 과세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정부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구·안경 소매업 등에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농·어민이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 어로, 양어 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하도록 했다.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개정령안은 종교인의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과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했다.

종교인 수입의 20∼80%를 차등적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극∙무용 공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를 부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행정기관장이 고충 민원을 접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민원인이 동일 내용의 고충 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 감사부서 등이 조사하도록 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합병·분할과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도록 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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