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이 진범…징역 20년 선고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20대 한국인 대학생을 아무 이유없이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벽에 묻은 혈흔을 보면 가해자는 온몸과 오른손에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사건 직후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리는 상의에 적은 양의 피가 뿌린 듯 묻어 있었다"며 "리가 피해자를 찔렀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가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앞장서서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그 역시 살인의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리는 이미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같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홍익대생 조중필씨가 칼에 찔려 살해될 당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2명 중 1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나 검찰이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한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같은 해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 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법정으로 돌아왔다.
4달의 재판 동안 패터슨은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