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 1심서 유죄…집행유예 2년 선고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이 모든 수사 상황을 백서로 만들겠다"며 검찰 수사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이완구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돼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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