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부진 374개 종목에 '시장조성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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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부진 374개 종목에 '시장조성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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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부진 374개 종목에 '시장조성자' 적용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부진한 374개 종목에 대해 내년부터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적용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월 중 상장주식 1952종목 가운데 거래량과 유효 스프레드, 거래빈도 등이 부진한 종목은 총 374개로 압축됐다.

이들 종목은 △ 일평균 거래량 5만주 미만(또는 하위 50%) △ 유효 스프레드 3틱 초과(또는 하위 50%) △ 체결주기 10분 이내 등의 기준에 맞춰 정해졌다.

원래 558개 종목이 이 기준에 해당하지만 주식분산 부진, 변동성 과다, LP(유동성공급자) 지정, 높은 주가 수준 등의 이유로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 184개 종목은 제외됐다.

거래소는 이들 종목에 대해 내년 첫 거래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회원사(증권사)가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거래 활성화와 적정 가격 형성 등을 위해 운영한다.

시장조성자 제도 적용 대상의 대부분은 중소형주다. 유가증권시장 종목 127개(중형주 15개, 소형주 112개)와 코스닥 종목 247개(대형주 1개, 중형주 34개, 소형주 205개, 미분류 7개) 등이다.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의무시간의 70% 이상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증권거래세와 수수료를 면제받는 등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거래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신청을 받은 뒤, 시장조성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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