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프라이드 "종속회사 통해 중국 면세점사업 합의각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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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라이드 "종속회사 통해 중국 면세점사업 합의각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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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뉴프라이드는 주가급등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종속회사인 뉴프라이드코리아를 통해 중국 하남광전송신탑관리유한공사와 면세점 사업 관련 합의각서(MOA) 계약을 체결했었다"고 11일 답변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본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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