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 자기매매 과다…느슨한 제한기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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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자기매매 과다…느슨한 제한기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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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자기매매 과다…느슨한 제한기준 탓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임직원의 자기매매 제한 기준을 매우 느슨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NH투자·삼성·KDB대우·한국투자·대신·유안타·하나대투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국내 주요 8개 증권사의 임직원 자기 매매 기준을 분석한 결과 신한금융투자는 임직원의 월 주식매매횟수와 회전율, 손실 한도에 제약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NH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각각 월 300회, 한국투자증권은 월 80회로 매매횟수 상한선을 정해놓았다. 그러나 대다수 증권사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투자금액의 경우 대신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직급이나 연봉에 따라 일정액만 가능하도록 했으나 나머지 증권사들은 무제한 자기매매가 가능하다.

손실한도의 제한을 둔 곳은 NH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뿐이었다. 각각 월 5000만원, 3000만원이 손실액수 상한선이다.

월 회전율은 신한금융투자를 뺀 7개 증권사가 월 600~1500% 수준으로 제한했다.

또 6개 증권사가 직원 본인 계좌 수익을 성과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안타증권은 매매대금의 1000%를 초과하는 매매 거래액에 대해 성과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부터 본인 계좌에서 나온 수익을 성과급에서 전액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가 증권사 임직원들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조장한다고 지적돼왔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가 해외 증권사와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며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상당수 증권사들이 당국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전에 내부규제를 대거 손볼 전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그 동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금융당국의 관행 개선 추진에 앞서 선제적으로 내부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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