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진단서' 1장에 3만원 '기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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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진단서' 1장에 3만원 '기막혀'
  • 이호영 기자 eeso47@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8월 07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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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만원대 청구 증빙에도 1~3만원 지출…규정 없어 소비자 '답답'
   
 

[컨슈머타임스 이호영 기자] #. 지난해 3월 입사한 직장인 이모(여·25)씨. 같은 달 '실손' 의료실비보험 하나쯤은 필요하다는 말에 이씨는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Plus) 보장보험'에 가입했다.

이씨는 올해 초 손톱 무좀 치료비 11만원을 청구하면서 1만5000원짜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종이 1장 발급에 왜 이런 금액이 매겨지는지 모르겠다"며 "보험사나 병원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진단서 1~3만원…진료 확인서 1만원

메리츠화재 등 실손보험의 보험사 제출용 '진단서' 등 증빙 서류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의사로부터 질병이나 상해를 진단 또는 치료 받았음을 입증하는 '진단서' 가격이 평균 1~3만원으로 터무니 없이 높다는 게 골자다.

특히 보험금 청구 1건당 이를 1부씩 첨부해야 하는 실정이라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가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80~90% 가량 되돌려주는 건강보험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국민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첨부해야 하는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1~3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서 대신 제출하는 소견서 발급비도 5000~1만원 가량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리츠화재 '실손의료비보험 1501'의 상해와 질병 외래 지급 한도는 각각 1회당 외래 최대 25만원까지 연간 총 180건, 약제 1회당 최대 15만원까지 연간 모두 180건까지다.

하지만 실손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도 치료비로 냈던 금액을 전부 돌려받는 게 아니다. 자신이 냈던 의료비 가운데 '비급여'는 빼고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한해 되돌려 받는 것이다.

손톱 무좀으로 총 7만원을 냈고 이 중 비급여 항목이 3만원, 급여 항목이 4만원,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라면 3만원을 반환 받는 구조다.

받아야 하는 치료비 중 병원 규모별로 차감이 되는 1만원(의원)~2만원(요양병원)도 제외해야 한다. 이것저것 빼고 나면 돌려받는 금액은 확 줄어든다. 실비 청구시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 기준은 보험사별로 대동소이하다.

통상 보험사들은 청구 금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 진단 코드가 기재된 환자보관용 처방전이나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중 1가지를 요구한다. 50만원 이상 등 고액인 경우만 진단서가 의무 제출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50만원 이하인 경우 10만원 이하 통원비는 진단코드 있는 약 처방전으로 갈음할 수 있다"며 "10만원 이상 통원비는 진료 확인서와 함께 진단코드 있는 처방전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 확인서 등 이외 서류에 1만원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병원이 부과하는 것으로 보험사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병원들이 소견서나 진단서 대체 서류로 원래 비용이 없는 통원∙진료확인서도 1만원대 비용을 받으면서 사실상 소비자들이 증빙 서류 비용을 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료확인서도 병원마다 복사비조로 500원부터 5000원, 많게는 1만원까지 물리고 있다.

병원의 진단서 발급 비용 규정이나 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다. 동일한 병명이지만 금액도 병원마다 최대 2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진료 관련 서류 발급 수수료는 병원에 일임돼있고 병원은 비용을 부과한다는 고지 의무만 있기 때문이다.

◆ 심평원 "진단서 비용 병원에 일임… '안내' 책임 규정뿐"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진단서 구성 항목(환자 이름과 주소 등 신상∙병명∙향후 치료 소견∙진단 연월일∙의료기관 명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진단서 발급 금액은 정해놓고 있지 않다.

병원은 관련 고시 제2000-73호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에 따라 진단서의 경우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금액은 규정돼 있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진단서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눈에 잘 띄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 비용을 얼마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병원 사정이나 상황에 맞게 시장의 병원이 정하도록 일임하고 있다. 비용 관련 규정은 외부 안내 사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서울 명동 Y병원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는 비급여 수가"라며 "때문에 특정할 수 없고 의사가 정하는 것으로 병원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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