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론 '꼼수' 광고 '형제' 웰컴저축 '짜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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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론 '꼼수' 광고 '형제' 웰컴저축 '짜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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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출' 문구·콘셉트 유사 '오인' 가능성 "상품 특징 강조하다보니…"
   
  ▲ 웰컴론의 TV광고와 웰컴저축은행의 광고.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웰컴론'으로 유명한 대부업체 웰컴크레디라인대부(대표 장세영)가 자회사 웰컴저축은행과 유사한 광고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품 자체도 웰컴저축은행과 흡사한데다 광고의 콘셉트와 디자인마저 비슷해 소비자들이 저축은행으로 오인, 대부업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휴대폰만 있으면 대출가능' 소비자 "헷갈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최근 '휴대폰 간단신청' 홍보를 위해 TV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전화 1통이면 연 34.9%의 이율로 최대 300만원까지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7월 현재 TV에서 방영중인 웰컴론의 '휴대폰 간단신청' 광고의 한 장면.

"다들 휴대폰 있으시죠. 이 휴대폰이 있으면 웰컴론에선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 휴대폰이 한 상자를 통과해 현금으로 변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웰컴저축은행의 '낼쌘대출' 광고. 웰컴저축은행 창구 직원이 소비자의 전화를 받자마자 휴대폰이 있는지 물어본다.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200만원까지 대출가능 확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직원의 목소리로 광고가 끝난다.

문제는 '웰컴'이라는 사명과 함께 '휴대폰만 있으면 대출가능' 등의 문구가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대부업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리를 받는 웰컴저축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도권 금융기관인 웰컴저축은행과 비슷한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웰컴'만 듣고 저축은행으로 오인해 대출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고금리의 대부업 상품을 신청한 경우였다는 민원 피해가 나오고 있다.

웰컴저축은행도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기 힘든 상황이다.

 

   
   ▲웰컴론 광고의 한 장면.
   
   ▲웰컴저축은행의 광고. 

◆ "저축은행, 대부업체 확실히 구분해야 할 것"

지난해 5월 출범한 웰컴저축은행은 2002년 창립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자회사다. '날쌘대출' 등 웰컴론과 유사한 휴대폰 대출광고는 올해 5월부터 전파를 탔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미지를 대부업체인 웰컴론에서 혼용하도록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조심스레 나오는 이유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휴대폰 인증만으로 대출 가능한 상품을 저축은행 최초로 출시하면서 해당상품의 특징을 강조한 광고를 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사명 때문에 헷갈리기 쉽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웰컴론의 자회사로서 '웰컴'의 사명을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웰컴론 관계자는 "웰컴론과 웰컴저축은행을 구별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은 알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어 "3개월마다 광고를 바꾸고 있고, 웰컴저축은행과 모델도 다르다"며 "(웰컴저축과 혼동되도록)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 영업이라 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 '대부업체'라고 확실히 구분해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광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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