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3만개 음란 댓글 달며 광고…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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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3만개 음란 댓글 달며 광고…집유 2년 선고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11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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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3만개 음란 댓글 달며 광고…집유 2년 선고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포털사이트에 회원가입 없이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받을 수 있는 웹하드 가입을 유도한 남성이 처벌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로부터 신규회원 유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댓글을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았다. 한 포털사이트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트위터 아이디만 있으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점을 노려 트위터 허위 계정 517만여 개를 만들었다.

김씨는 해당 계정들로 지난해 6월17일∼20일 'OOOO 가슴사진' 등의 문구와 웹 하드 주소를 쓴 광고 댓글 3만6861개를 달았다.

댓글을 클릭한 네티즌이 회원가입을 하면 웹하드 업체에서 1명당 1200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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