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공동운항편 요금차이 발생사실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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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공동운항편 요금차이 발생사실 고지해야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26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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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공동운항편 요금차이 발생사실 고지해야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김포∼김해 노선 항공권을 판매하지만 실제 운항 항공사는 자회사인 에어부산이다.

아시아나항공에서 항공권을 사면 에어부산에서 살 때보다 운임이 약 5∼20% 비싸다.

예를 들어 27일 오전 7시30분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의 항공권 운임은 에어부산에서는 6만9000원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에서 구입하면 7만9200원으로 1만원 가까이 차이 난다.

이 같이 요금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이 항공사에 '속았다'며 항의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고객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앞으로 항공사 간 공동운항(코드셰어)을 할 경우 실제 운항사를 확실히 밝히고 운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공동운항은 좌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대 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가 자사의 편명을 부여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제도다.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확대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 공동운항'으로 모호하게 표시해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켰다면서 앞으로 '운항사 에어부산', '에어부산에서 살 때와 운임이 다를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관계자는 "지금도 운항사가 에어부산이라는 점과 운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항공권 예약 단계에서 알리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승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달 말까지 공동운항에 대한 정보를 최종 결제 단계 등에서 눈에 잘 띄게 보여주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등 다른 항공사에도 공동운항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9개사와 353개 노선에서 공동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7개사와 제휴해 248개의 공동운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인천공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올해 10월까지 주차공간 3810면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이용객은 연평균 6.9% 증가했으나 주차장은 여전히 약 1만4000대 규모로 연휴나 성수기에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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