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예약해주겠다"…피싱사기 주의보 발령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며 대출 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26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은행을 사칭하며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줄테니 신분증 사본과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달라"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하며 보증금 입금과 통장·카드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관련 통장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 환급금 반환을 신청해야 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나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통장(카드)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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