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가 범죄에 연루?" 보이스피싱 사기 수 억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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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가 범죄에 연루?" 보이스피싱 사기 수 억원 가로채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06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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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가 범죄에 연루?" 보이스피싱 사기 수 억원 가로채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서울중앙지검 사이트에서 사실확인 바랍니다."

고전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억대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상대방을 유사 피싱 사이트로 유인 후 돈을 빼간 중국동포 김모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상대방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것처럼 겁을 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수법이다.

김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피싱 사이트에 입력한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활용해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고작 1주일 만에 약 2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보이스피싱 '단골 멘트'임에도 경황이 없는 피해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검찰 사이트와 유사한 피싱 사이트의 외관 역시 피해자를 속인 한 요인이었다.

"돈을 안전한 계좌 한 곳에 모으라"는 이들의 지시에 한 60대 피해자는 전 재산 2억원을 한 통장에 몰아넣었다가 몽땅 털리기도 했다. 김씨 일당은 이 통장에서 5000만원을 빼갔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도주 중인 다른 조직원들이 가로챘다.

경찰은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지금까지 파악된 7명 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에 활용할 통장과 계좌를 빌려준 20대 여성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무직인 이모씨 등 여성 2명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높은 사람들의 돈을 세탁해주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김씨 일당에게 연락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다. 양도 대가로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김씨 일당과 함께 돈을 인출하러 가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인출 당시 김씨 일당은 이씨 등에게 "돈을 갖고 도망가면 위험해질 것"이라며 위협했고 실제로 31cm 길이의 흉기를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 등은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이유든 대가를 전제로 통장과 카드를 넘기는 건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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