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 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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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저축은행 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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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신한 등 경쟁사 인터넷 해지 '대조'…"실명확인 어려워서" 궁색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HK(대표 이명섭)∙하나(대표 박재호)∙OK(대표 최윤) 등 일부 저축은행들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자사 상품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강제해 빈축을 사고 있다.

SBI∙신한저축은행 등 경쟁사들이 인터넷뱅킹과 같은 추가 경로를 마련,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는 상황과 정면으로 대조되고 있다.

감독당국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해지방어'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 영업점 가입 때 인터넷뱅킹 '불가'…가입보다 해지 '어렵게'

22일 컨슈머타임스 취재에 따르면 HK∙하나∙OK저축은행 등은 영업점을 통해 자사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약취소(해지)를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나저축은행은 '가입은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영업점에서 가입한 경우 인터넷뱅킹 해지는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HK저축은행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OK저축은행은 '창구신규는 창구에서만 해지 가능하며, 인터넷전용상품 신규는 인터넷뱅킹에서만 해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해지방식을 까다롭게 만든 '해지방어'가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SBI∙신한저축은행 등은 영업점은 물론 인터넷뱅킹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상품 해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창구를 통해 가입하면 인터넷뱅킹으로 해지가 불가하지만 추후 인터넷뱅킹상품으로 전환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전환 후에는 영업점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제1금융권인 국민∙우리은행 등보다 영업점 수가 적은 저축은행 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해당 상품들의 상품코드가 달라 전산적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어 해결해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해지가 가능하게끔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 "관리인력 태부족…지점수 적으면서 해지 어려워 문제"

HK저축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 가입할 경우 인터넷상에서 실명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의도적으로 (가입∙해지 방식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허용되는 부분"이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권고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창구 가입 때 인터넷뱅킹 해지가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잘 설명하도록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경우 전산 관리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전국적으로 가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점수는 적은 반면 해지는 어렵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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