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웅진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과징금 4000만원
상태바
KCT·웅진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과징금 4000만원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28일 09시 0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CT·웅진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과징금 4000만원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KTC건설과 웅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 건설사인 KTC건설은 지난 2012년10월 수급사업자와 경기 오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기숙사 공사에 관한 계약을 맺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비를 2억3500만원으로 9600만원 인하했다.

공정위가 KTC에 부과한 과징금은 1600만원이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비 인하분인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KTC에 명령했다.

웅진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1월 수급사업자에게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신축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3억4000만원과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웅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웅진종합건설은 중소 건설사로, 교육·출판·식품사업으로 유명한 웅진그룹과는 무관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