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보험사들, 문자·이메일 보낼때 '광고'표시 의무화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소비자에게 영업목적의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어길 경우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이나 유지 등의 목적이 아닌 마케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 맨 앞에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이벤트∙카드사용∙할인 안내 등의 전송 목적을 표시해 왔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명확하게 '(광고)' 표시가 의무화됐다.
소비자들이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이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마케팅성 문자와 이메일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다.
업체들은 2년마다 소비자들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광고'라는 문구가 제목에 들어가면 소비자들이 메시지 자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사의 마케팅 활동 자체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이 입법예고부터 시행되기까지 준비기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다소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