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경차 기준 완화…소비자 '선택 폭' 넓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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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경차 기준 완화…소비자 '선택 폭' 넓어지나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2월 02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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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윙고·업·친퀘첸토 등 소형차 분류…국산차vs수입차 격전지 될 듯
   
▲ 기아차 모닝. 레이·스파크와 함께 사실상 국내 경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연료 소모와 배출 가스가 적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차의 분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 등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차종이 국내에서는 경차로 인정받지 못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다. 국내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 기준 완화 여부를 저울질하고 나섰다.

기준이 완화될 경우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오히려 경차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경차 분류 기준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 트윙고·업·친퀘첸토 등 너비 4cm 길어 경차 분류 안돼

Q. 국내 경차 기준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라는 조건을 갖춰야 경차로 분류된다. 지난 2008년까지는 800cc 미만 차량만 경차로 인정받았었지만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관련 기준을 1차례 완화했다.

12월 현재 국내 판매 중인 차량 중에는 기아차 모닝·레이, 한국지엠 스파크가 경차로 취급된다. 수입차 중에는 스마트 포투가 유일하다.

경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자동차 보험료 10% 할인 △등록세·취득세 면제 △특별소비세·교육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지정한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 일부도 환급 받을 수 있다.

Q. 기준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지는 배경은.

== 해외에서 인기 몰이를 하는 몇몇 경차가 국내에서는 소형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수입 과정에서 비용이 드는 데다 혜택도 못 받는다면 국산차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계 수입차 업계의 계산이다. 앞서 수입이 무산된 전례도 많다.

르노 트윙고, 폭스바겐 업, 피아트 친퀘첸토 등은 다른 조건은 갖췄지만 너비가 국내 기준보다 4cm 가량 길다. 크라이슬러코리아는 작년 친퀘첸토를 들여오면서 900cc 모델을 아예 배제시켰다.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르노삼성 역시 트윙고의 국내 수입 여부를 적극 추진해왔으나 너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Q. 수입차 공세가 점쳐진다.

==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업, 친퀘첸토, 트윙고 등의 수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푸조 108, 시트로엥 C1 등을 만나게 될 확률도 높아진다. 사실상 국산차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경차 시장이 격전지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유럽산 경차가 국내서 혜택을 받게 되면 수요는 늘겠지만 수입사 입장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장사는 아니다"면서도 "판매량과 점유율을 높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수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자 '선택의 폭' 넓어진다"vs"오히려 경쟁력 잃는다"

Q. 국산·수입차 업체 간 의견이 엇갈릴 것 같다.

== 수입차 업체들은 앞서 공공연히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경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경차의 판매 비중은 10% 안팎이다. 일본·영국·프랑스 등이 30~40% 수준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과 비교된다.

배기 가스 절감 등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경차 수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

국산차 업체들은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기준 완화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규제가 느슨해지면 경차의 기준이 모호해져 오히려 경쟁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무작정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자동차 메이커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국내 기준이 오히려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경차 분류 기준이 배기량 660cc이하, 길이 3.4m 이하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는 게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한다. 일본은 자동차 판매에서 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한다.

Q.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경차를 포함해 하이브리드·전기차 등의 분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술 발달로 차종이 다양해지면서 현행 기준이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경차 기준 변경 여부를 내년 하반기쯤 결정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그간 기아차와 한국지엠은 경차 시장을 독점해 왔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에서 연구·개발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내에서 경차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입 차량 대부분은 너비 3~4cm 때문에 소형차로 분류돼 왔다.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지 않겠냐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 르노 트윙고. 르노삼성이 국내 수입 여부를 저울질했으나 경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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