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가맹점에 특정 업체와 거래 강요 적발
상태바
교촌치킨, 가맹점에 특정 업체와 거래 강요 적발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1월 26일 14시 1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에 알리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촌에프앤비는 '교촌치킨'이라는 상호로 유명한 치킨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09년 2월 해충방제업체인 세스코와 계약을 맺은 뒤 최근까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했다.

세스코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 사업자에는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교촌에프앤비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가맹점 개설 코너에 '가맹점주의 순수익률은 매출액의 25∼35% 이상'이라고 과장 광고했다.

공정위가 2011년 2월에 조사했을 때 전국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11∼18%, 교촌치킨은 13%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