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피하자"…부자들 뭉칫돈이 움직인다
상태바
"금융실명제 피하자"…부자들 뭉칫돈이 움직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금융실명제 강화를 앞두고 부자들의 뭉칫돈이 움직이고 있다.

은행 예금에서 돈을 빼내 비과세 보험, 금, 현금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완연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은 562조원으로 4월 말 555조2000억원에 비해 6조8000억원 가량 늘었다.

저금리 추세로 정기예금 금리가 연 2%대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뚜렷한 투자처를 찾기 힘들어 정기예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주부 김모씨는 "최근 2000만원어치 예금을 찾았는데 금리를 낮춰 다시 연 2.2%짜리 정기예금에 집어넣었다"며 "주식시장도 안 좋다는데 펀드 등에 집어넣기도 꺼림칙하고 별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부자들이 돈을 맡긴 고액 예금은 다른 추이를 보였다.

하나은행은 10억원 이상 돈을 맡긴 고액 예금자의 예금 총액이 지난 4월 말 7조6000억원에서 지난달 말 7조원으로 6000억원이나 줄었다. 지난해 말부터 4월까지 꾸준히 돈이 들어오다가 5월 이후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4월 말 4조7000억원에 육박했던 우리은행의 10억원 이상 고액 예금 총액도 지난달 말 4조2000여억원으로 4000억원 가량 줄었다. 9월과 지난달에는 각각 1000억원이 넘는 뭉칫돈이 고액 예금에서 빠져나갔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10억원 이상 고액 예금 총액도 1000억원 넘게 줄어 5조2000여억원으로 감소했다.

시중은행 중 부자 소비자 수 1~3위를 차지하는 하나, 신한, 우리은행 등의 고액 예금이 감소하고 있다. 오는 29일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금융실명제 개정안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차명 금융계좌를 사실상 완전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하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차명계좌나 가족 간 분산 계좌를 줄이려는 움직임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증여세 감면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자녀 명의의 예금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세테크'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히는 비과세 보험이나 금, 은 등의 판매 추이는 정기예금에서의 자금 이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1㎏당 5000만원 가량인 골드바의 판매는 지난 1월 68㎏에서 지난달 132㎏까지 뛰어올랐다. 4월 59㎏였던 판매량이 5월 94㎏으로 늘어나는 등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5월부터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실버바의 인기도 급상승해 지난 4월 470㎏이었던 판매량이 5월 740㎏으로 뛰어오르더니 지난달에는 1000㎏에 육박하는 980㎏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