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무원 금융 경험 없으면 금융사 사외이사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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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공무원 금융 경험 없으면 금융사 사외이사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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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내년부터 금융, 회계 부문 등에 경험이 없는 교수나 공무원은 주요 금융사 사외이사로 들어가기 어렵게 된다.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1년으로 줄어들고 2개사 이상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는 KB금융지주 사외이사 등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직 교수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한 뒤 입법 예고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외형과 모양새는 국제표준에 근접했지만 주주와 시장, 금융감독기구 등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모범규준은 이사회와 사외이사 구성에 있어 '다양성의 원칙'을 적용했다. 여러 직군∙직종의 전문가들로 사외이사진을 구성하라는 의미다. 

특히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회계 등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했다. 금융사는 이에 맞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운용·공개하도록 했다.

기관투자자, 주주 등 외부기관도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천할 수 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역시 금융경험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에는 금융, 회계, 재무분야 경험자 1명 이상을 중복되지 않게 선임해야 한다.

교수나 연구원, 공무원 출신은 금융, 회계 부문에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외이사가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1월 현재는 금융사 사외이사의 60%가량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은행, 은행지주사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되 5년이상 할 수 없도록 했다. 제2금융권의 사외이사 임기는 현행 3년을 유지한다.

금융위는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금융사에 권고했다.

사외이사 재선임시에는 사추위가 추천서에 평가결과, 검토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추천사유를 서술형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자기추천도 금지된다.

주요 은행, 은행지주사 등의 사외이사는 복수 겸직을 못한다. 11월 현재는 상법상 기업 2곳까지 겸직할 수 있어 은행 2곳에서 사외이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는 매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 공시해야 하며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사유, 활동내역, 개인별 보수, 평가 결과 등을 담아야 한다.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누가, 언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CEO를 승계할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시 운영하고 선임기간도 30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이 규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권고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지배구조 문제는 모든 금융사에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이 없어 모범규준을 통해 큰 틀의 공통규범을 제시했다"며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에 적합한 치밀하고 촘촘한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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